청년지원사업 중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정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아이가 자취를 했었는데 매월 나가는 월세는 부모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몇 달 후에 제대하는 아들을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4.23일까지 접수입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4. 4. 3. (수) ~ 4. 23. (화) 18:00 선착순 신청 아님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우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 기준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선정(수급)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함.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추진 일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 ~ 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8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기본제출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 지원- 자료실) 흐 작성하여 첨부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 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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