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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재테크정보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개요, 신청조건, 필요서류, 신청기간

by 부자인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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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 중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정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아이가 자취를 했었는데 매월 나가는 월세는 부모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몇 달 후에 제대하는 아들을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4.23일까지 접수입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4. 4. 3. (수) ~ 4. 23. (화) 18:00  선착순 신청 아님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우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 기준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선정(수급)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함.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추진 일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 ~ 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8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기본제출서류 (3종)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 지원- 자료실) 흐 작성하여 첨부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 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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