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 재테크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일시납입 혜택 안내 나이 금리 이자

by 부자인 2024. 4. 20.
반응형

이제 곧 제대할 큰아들과 곧 입대할 작은 아들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청년 지원사업들을 집중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를 정리해 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로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성 금융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60개월(만기 5년) 동안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금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함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이 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_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소득 +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접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①일시납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가지 납입가능

②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개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청년도약계좌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함.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

(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에 따라 결정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청년도약계좌

 

자료 및 사진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