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제대할 큰아들과 곧 입대할 작은 아들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청년 지원사업들을 집중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를 정리해 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로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성 금융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60개월(만기 5년) 동안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금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가입대상 조건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함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이 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_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소득 + 우대금리)
▶ 가입 및 심사 절차
▶ 가입시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접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주요 내용
①일시납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가지 납입가능
②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개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함.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
(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에 따라 결정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자료 및 사진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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