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고 많은 분들이 가입 및 전환을 하셨는데요.
현역병인 아들을 위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은행별로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가능한 4월까지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주요 변경 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을 합니다.
기존 세대주 조건을 없애 문턱을 낮췄습니다.
연소득 조건은 3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엔 비과세 소득자는 가입이 불가하였지만, 변경된 주택드림 통장은 가능하여 현역병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금리는 2.8%로 동일 하지만 우대이율이 1.5%에서 1.7%로 높아졌습니다.
월납입금도 50만 원 한도에서 100만 원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했지만, 현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계약금 용도로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청약에 당첨이 도면 청약권은 소멸되지만 해당 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 500만 원, 원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전환
개요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 청약 저축, 청약 예. 부금은 전환이 불가함.
- 청년우대형은 자동으로 전환/ 일반 주택청약 통장의 경우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함.
전환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19세~34세 무주택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전환방법
가입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해약 후 해약원금 전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금액으로 가입
- 전환일 현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 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미납 납입정보는 인정되지 않고 모두 소멸한다)
-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이율 미적용
- 전화 신규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필요서류
-신분증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군 복무중일 경우는 나랑 사랑 포털에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속부대에서 '군복무 확인서'를 받아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가입 시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소득확인서류 : 표에 나온 대로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따른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3개월 이내 발급분)
그 외 서류
무주택 여부 : 무주택확약서,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소유시스템 확인
병역기간 확인 : 병적증명서
비과세 신청서류 :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주택드림 대 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 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 출 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정리
주택대금의 80%까지 2.2%의 낮은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 출로 청년들에게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소득이나 만기에 따라 이율이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이로운 제도로
생애 주기별로 결혼식 0.1%, 출산 시 0.5%, 다자녀는 한 명당 0.2%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나 미혼인 경우는 연소득 7,000만 원, 기혼인 경우는 연소득 1억 원 이하여하합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 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월 납입금액이 80만 원 이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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