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이 바빠지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급여소득을 제외하고 프리랜서나 알바 등을 통해 3.3% 원천징수를 납부하셨거나 그 외의 소득이 있었다면 기한 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함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급여소득자의 제2의 월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급여소득자 외에 개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납입 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의 급여소득자인 경우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하죠!
개인 사업자와 기타 소득자들은 다음 해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의 기타 소득 등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락 없이 신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주식에 투자하여 얻게 된 배당 수익 등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신고 기간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 성실납부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프리랜서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3.3%의 세금(소득세 + 주민세)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주는 것이지요.
3.3% 이더라도 쌓이면 금액이 꽤 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미리 공제한 금액이 클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적다 보니 대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소득신고를 하던 중 아들 녀석의 소득신고를 같이 해주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두둑하게 환급돼서 아들이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네요^^)
홈텍스에서 셀프신고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꼭 성실 신고 하시길 권합니다.
(단순채움. 단순 경비율 신고 대상은 문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만 따라 들어가면 간편 신고하실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금액/환급금액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다음엔 소득세 신고 방법과 환급금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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