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공모주중 제일엠앤에스는 테슬라 요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테슬라 요건 상장과 환매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입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기존 조건으로는 상장이 어려운 기업에게
상장의 문턱을 낮춰주어 투자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상장입니다.
테스라 요건은 적자여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상장할 수 있는데,
미국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와 같이 우량 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적자인 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고
상장된 후 조달한 자금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상례를 인용해서 '테슬라 요건 상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에게 다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하려면 시가총액 5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직전 2년간 평균 매출이 20%이상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자 기업이어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3개월 내에 공모가 대비 9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증권사가 공모가의 90%의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따라 붙습니다. 단,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 일부 증권사에는 책임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테슬라 요건과 비슷한 제도로 적자기업이면서 기술력은 인정받아 상장할 수 있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평가 특례상장은 외부 기관의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해서 바이오 기업에만 쏠리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테슬라 요건은 기술 평가를 대신해 시장 평가를 받아 성장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술평가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평가 받습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카페24, 제테마,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리메드, 티에스아이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