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를 구입하고 이용하다 보변 뜻밖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소비자가 사업자간의 분쟁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 보호원의 전화번호와 온라인 신고방법,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보호원 신고 방법
▷ 전화하기
소비자 보호원 전화번호는 1372번입니다.
1372번으로 전화하신후 '구제 4번'을 누르식고, '지역의 지역번호'를 누르시면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사에게 연결이 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대기자가 많이 상담사 연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해요.
* 경기도민의 경우는 별도의 접수처가 있습니다. 031)251-9898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보호원 에서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2-3460-3300으로 전화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1. 한국소비자원에 접속합니다. 피해구제를 선택해 주세요.
2. 피해구제 방법 안내 영상과 신청 양식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3. 온라인 신청을 누르고 들어가면 본인인증을 화면이 나옵니다.
휴대폰, 네이버, 카카오, 아이핀, 원패스 중 선택해서 인증진행하시면 됩니다.
전 카카오로 인증했고요.
인증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을 확인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상담을 받은수 접수 가능합니다.
▣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과정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완료 메시지를 받습니다.
신청되면 조정관이 배정되고 특이사항은 메세지로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제를 위한 과정이지만, 원하는 대로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어 조사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해를 통해 조정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조정관은 신고자에게 주기적인 연락을 통보해 줍니다.
기간과 번거로움이 따르는 과정이지만,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 피해 구제 사례
▷ 피해구제 신청 가능 분야
- 의류/신발
- 의료/병원/의약품
- 금융/보험
- 자동차
- 정보통신
- 일반(기타)
▷피해구제 대상 제외 사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 법원에서 소송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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