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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재테크정보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전화번호 신고방법 홈페이지 알아보기

by 부자인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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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구입하고 이용하다 보변 뜻밖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소비자가 사업자간의 분쟁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 보호원의 전화번호와 온라인 신고방법,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보호원 신고 방법

▷ 전화하기

소비자 보호원 전화번호는 1372번입니다.

1372번으로 전화하신후 '구제 4번'을 누르식고, '지역의 지역번호'를 누르시면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사에게 연결이 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대기자가 많이 상담사 연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해요.

 

* 경기도민의 경우는 별도의 접수처가 있습니다. 031)251-9898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보호원 에서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2-3460-3300으로 전화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1. 한국소비자원에 접속합니다.  피해구제를 선택해 주세요.

 

2. 피해구제 방법 안내 영상과 신청 양식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3. 온라인 신청을 누르고 들어가면 본인인증을 화면이 나옵니다.

휴대폰, 네이버, 카카오, 아이핀, 원패스 중 선택해서 인증진행하시면 됩니다.

 

전 카카오로 인증했고요. 

 

인증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을 확인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상담을 받은수 접수 가능합니다. 

 

▣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과정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완료 메시지를 받습니다. 

신청되면 조정관이 배정되고 특이사항은 메세지로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제를 위한 과정이지만, 원하는 대로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어 조사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해를 통해 조정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조정관은 신고자에게 주기적인 연락을 통보해 줍니다.

 

기간과 번거로움이 따르는 과정이지만,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 피해 구제 사례

▷ 피해구제 신청 가능 분야

  1. 의류/신발
  2. 의료/병원/의약품
  3. 금융/보험
  4. 자동차
  5. 정보통신
  6. 일반(기타)

▷피해구제 대상 제외 사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2.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3.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4.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5. 법원에서 소송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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